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1』
1. 피고인은 2016. 2. 6. 03:10 경 화성시 B 9 층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음식점을 나가다가, 위 식당 앞 복도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016 고단 1557』
2. 피고인은 2016. 4. 6. 03:30 경 화성시 E 건물 3 층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 술에 취하여 잠든 남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집이 어디냐고 묻자, “ 왜 나한 테만 그러느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입술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2016 고단 1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