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557』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운영의 D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하면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매장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정당 앞 도로에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시위 관련한 일로 시비하였던 피해자 G(30 세 )에게 ‘ 저 놈 빨갱이다!
’ 하며 다가가 갑자기 화를 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관자놀이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정보 [2018 고단 2482]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