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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7 2018고단319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2.경부터 B 명의로 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C 전 1,487㎡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D은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5. 중순경 위 토지에 흙을 깔고 로라질을 하여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뒤 2018. 7.경까지 E으로 하여금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7. 13. 09:5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입 시 자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등기상 소유자인 B으로부터 토지 관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및 임대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B으로 가장하여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술한 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B’이라고 기재한 뒤 무인하고, 이를 담당수사관인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43)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장복명서, 위법행위조사서

1. 문자메시지

1. 항측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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