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4.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를 때려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25. 00:2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경기고양경찰서 형사과 G팀사무실에서 위 폭행죄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서명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지문대조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