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2007. 07. 03)
세목
부가
요 지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1519, 2000. 6. 30)외 1건】을 참고 바람.■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 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① 국유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임대(무상사용·수익허가)시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 항공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 채납한 국유재산의 재산가액(총사업비)은 감정 평가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
-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의 총액이 재산가액(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되어 있음.
②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 실질적인 공급주체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6년~20년인데 동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하는지 일괄 발행하여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19, 2000.06.30)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현행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3팀-1359, 2006.07.06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회신사례(서면3팀-2173, 2005.11.30.)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참고 : 서면3팀-2173, 2005.11.30.)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ㆍ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경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ㆍ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