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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4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8』 피고인은 2016. 9. 5. 23:4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파출소 ’에서 폭행 혐의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경사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 야 이 씹새끼들 아”, “ 호로 새끼들”, “ 내가 지금 혀 깨물고 죽어 버린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에 있던 파리채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경찰관들을 향해 뿌린 다음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인

9. 6. 01:50 경까지 약 2 시간에 걸쳐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책상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478』 피고인은 2016. 10. 30. 01:20 경 서산시 F 주택 라 동 3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 인과 피고인 동거 녀의 아들인 I이 서로 싸우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 야 이 씹새끼야, 경찰 너 이 새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H에게 달려들며 H의 좌측 후두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강하게 가격하고 어깨를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6 고단 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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