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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184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5】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17:05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에게 목을 졸려 기절하고, 이에 D이 “ 내가 와이프의 목을 졸랐는데 살아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장 H이 같은 날 17:20 경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G과 H은 C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D을 체포하고 F 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작은방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 꺼져 라 경찰 씹새끼들 아,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여냐,

눈 깔아 라, 집에서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출동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작은방에 설치된 이동식 옷걸이에서 분리한 길이 약 129cm 의 알루미늄 봉을 양손으로 들고 높이 치켜들면서 “ 꺼져, 안 나가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러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이에 C과 D이 작은 방 문을 닫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베란다를 통하여 거실로 나온 다음 H에게 다가가 손에 든 알루미늄 봉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266】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포터 트럭이 잠겨 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동전 3만 원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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