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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0 2016고단3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사무실을 두고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고단 345) 위 C에 고용되어 2016. 1. 27. 경부터 2016. 2. 26. 문경시 D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공으로 근무 하다 2016. 2. 27. 경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91,2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6 고단 448) 위 C에 고용되어 2015. 12. 7. 경부터 2016. 1. 9.까지 문경시 D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공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4,1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미불 금품 내역, 각 통장 사본, 작업일지, 거래 장 사본,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2016 고단 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진정서, 달력 사본, 출력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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