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영도구 B(이하 ‘부산 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위 부산 사업장 이외에 서울 서초구 C빌딩 105호(이하 ‘서울 사업장’이라 한다)에도 사업장을 두었다.
나.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D인데, 원고는 형식상 대표자로 사내이사 E를 두기로 하고 2014. 4. 16. E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2014. 4. 16.부터 원고의 부산 사업장에서 혼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속 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서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서울 사업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으나(사업종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산 사업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E는 2015. 5. 29. 09:12경 부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화물용 승강기에 오른쪽 다리가 끼이는 바람에 대퇴부 혈관이 손상되어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망한 E를 ‘망인’이라 한다). 마.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의 부산지역본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부산지역본부는 2015. 11. 11. 망인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2015. 11. 2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1.경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