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산금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사업 내용과 보험관계 원고(구 주식회사 B, 2014. 5. 22.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2. 8. 23. 방청화합물의 제조ㆍ가공ㆍ판촉 및 판매, 공조설비제조 가공업, 각종 세정제ㆍ가공유 및 윤활유 제조 판매업, 기계설비 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C건물, 9층에 본점을 두고 2014. 5. 27.부터 건설업ㆍ제조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원고는 ‘기계ㆍ설비에 대한 제조 및 설치 계약(기계ㆍ설비를 제조해서 설치까지 하는 계약. 다만, 원고는 별도의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제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기계ㆍ설비의 제조는 100% 다른 업체들에게 도급을 주고 있음)’, ‘기계ㆍ설비의 제조 및 납품계약(기계ㆍ설비를 제조하여 납품만 하는 형태. 제조는 모두 다른 업체들에게 도급을 주고 있음)’, ‘기계ㆍ설비의 설치 계약(발주처가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기계ㆍ설비에 대한 설치만을 수행하는 형태)’ 등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본사’(서울 강남구),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서울 강남구) 및 지사(충남 당진 AB)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건설업 본사는 2002. 9. 1.부터,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은 2005. 1. 21.부터, 지사는 2011. 10. 14.부터 보험관계가 각각 성립되어 있다.
건설업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산정ㆍ징수 방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 7, 8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 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