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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2구합2847
압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부터 조경ㆍ토목ㆍ토목건축 공사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사업의 종류는 고용보험관계상 임업 관련 서비스업, 산재보험관계상 영림업에 해당한다.

한편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납부편의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피고가 2011. 1. 1.부터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체납금 포함)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에 피고가 원고 사업장의 징수통합 이전의 체납보험료와 통합 이후 월(분기, 연) 고지금액의 미납으로 인한 체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항의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하여 ‘건설업ㆍ건설업본사ㆍ벌목업’ 관련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장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다.

다. 원고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은 건설업본사 사업장과 현장총괄 사업장 그리고 거제지역 공사현장의 사업장 등 3개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① 사업장 관리번호 613-81-45933-0인 사업장은 2007. 11. 1. 보험관계가 성립된 원고의 건설업본사 사업장이고(이하 ‘이 사건 본사 사업장’이라 한다), ② 사업장 관리번호 613-81-45933-6인 사업장은 2010. 5. 12. 보험관계가 일괄성립된 원고의 현장총괄 사업장이며(이하 ‘이 사건 현장총괄 사업장’이라 한다), ③ 사업장 관리번호 910-00-077557-1 사업장은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일대 ‘2010년 솔껍질깍지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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