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28. 확정되었고,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아기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43,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가 작성한 진술서
1. C가 작성한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관련 I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법원 2018노3322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