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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28. 확정되었고,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아기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43,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가 작성한 진술서

1. C가 작성한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관련 I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법원 2018노3322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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