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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2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폭력 관련 범죄를 일으키고, 경찰로부터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하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속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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