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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47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용 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하고, 다시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피우며 제복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범행의 동기,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여 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도 수회에 이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 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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