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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20노4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골프채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아래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시민을 폭행하고 영업 중인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므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I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골프채를 범행도구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였다

거나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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