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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5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중에 있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영치금 등의 명목으로 약 2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ㆍ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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