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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5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기는 하나, 공범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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