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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1761
반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온수보일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회로기판 등의 설계제작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온수보일러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등을 납품받고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8.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금 153,324,41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 147,381,410원(반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회로기판 등을 설계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9 내지 13호증, 을 제6, 7,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153,324,410원 중 피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147,381,410원을 뺀 나머지 5,943,000원(= 153,324,410원 - 147,381,4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가 위 물품대금 153,324,410원과 별도로 2013. 1. 28. 피고에게 LCD 1,000개에 대한 물품대금 3,000,000원(= 3,000원 × 1000개)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LCD 중 500개만 납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품 LCD에 대한 물품대금 1,500,000원(= 3,000원 × 500개)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물품대금 153,324,410원과 별도로 피고에게 LCD 1,000개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물품대금 153,324,410원 중에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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