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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28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3. 29.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16. 피고와 총 발주금액을 318,133,200원, 결제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말에 30%, 익익월 말에 40%, 익익익월 말에 30%를 각 결제, 기모바지는 2018. 9. 15.까지, 카리티, 집업, 반폴라티는 2018. 10. 10.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의류 제작 및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5.부터 2018. 10. 1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류 12,551벌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직원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으며 납품확인증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이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2018. 9. 4. 합계금 64,62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8. 10. 17. 합계금 100,6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018. 9. 4. 16,000,000원, 2018. 10. 17. 4,000,000원 합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미지급한 145,305,000원(= 64,625,000원 100,68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마지막 변제기 다음날인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중 일부를 납품기일을 일부 지연하여 납품하였고, 일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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