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7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21:1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탈의실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F K5 승용 차 스마트 키를 가져간 다음, 같은 날 21:25 경 위와 같이 가져간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승용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개인별 수용 현황의 기재
1. 판결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10 월’, 반성, 범행 수법, 수사기관 태도, 동종 누범, 피해자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