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47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 ’I‘ 등에 ’J‘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고, 2020. 6.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L호, M호, N호, O호, P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한 후 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Q‘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 내지 29만 원을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월 평균 3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R(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 관련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등, 성매매광고 싸이트 ’I‘ 광고글 첨부, 업소 상호명 ’Q‘로 변경정황 확인)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범죄수익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범죄수익금 산정,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