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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559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9,195,882원 및 그 중 30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인드림스라이프(이하 ‘인드림스라이프’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2011. 12. 13.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서울 강남구 D, E 지상 F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 겸 매도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B127호(계약면적 65.016㎡, 전용면적 9.280㎡)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을 612,000,000원으로 하되, 위 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금(10%) 중도금 잔금(4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날짜 계약시 2012-5-20 2012-11-20 2013-6-20 2013-10-20 2014-2-20 입점시 금액 61,200,000원 61,200,000원 61,200,000원 61,200,000원 61,200,000원 61,200,000원 244,800,000원

다. 원고 B은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B108호(계약면적 61.934㎡, 전용면적 8.840㎡)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을 583,000,000원으로 하되, 위 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금(10%) 중도금 잔금(5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날짜 계약시 2012-6-20 2012-11-20 2013-6-20 2013-10-20 입점시 금액 58,300,000원 58,300,000원 58,300,000원 58,300,000원 58,300,000원 291,500,000원

라. 원고 C은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B128호(계약면적 64.315㎡, 전용면적 9.180㎡)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을 606,000,000원으로 하되, 위 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위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금(10%) 중도금 잔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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