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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0 2017나1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아산시 C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E호(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 등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6. 3. 25. 원고 점포 바로 위에 있는 위 F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그 소유자로서 위 점포를 점유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누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6. 5. 21. 피고 점포 내부에 페인트칠을 하고 페인트를 닦아낸 물(이하 ‘페인트물’이라 한다)을 피고 점포 하수구에 버렸는데, 피고 점포에서 시작된 배수관이 횡주관에 연결되는 부위에서 페인트물이 누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누수사고로 피고 점포 아래에 있는 원고 점포 내의 가구가 페인트물로 젖었다.

이 사건 건물의 배수관 현황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각 전유부분마다 급수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각 전유부분 바닥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세대별 배수관은 2층과 1층 사이에 있는 공간을 수평으로 잇는 횡주관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횡주관은 화장실쪽에 설치된 건물의 주배수관으로 연결된다.

피고 점포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이 식당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그 임차인이 2009년경 배수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수직배수관을 대구경 수직배수관으로 교체하면서, 대구경 수직배수관을 횡주관에 끼워 연결하기 위해 횡주관을 절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절단된 부분은 피고 점포에 새로 설치된 수직배수관의 아래쪽 끝부분과 금속밴드로 접합되었고, 이 사건 누수사고는 위 금속밴드로 연결된 부분(이하 ‘이 사건 연결 부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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