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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095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29.자 2009차1912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B 일대에 있는 C시장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은 C시장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1996. 11. 6. E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은 1군 건설사에 명의신탁하고, 건물 준공 후 대물을 받는다.

제5조(대물교환)

1. 최초 추진위원회 결성시, 건축물이 있는 상가를 기준하여 토지와 상가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노점상 포함). 3. 개인 소유지분 평수에 1:1 대물 교환하며, 보상은 개인 소유지분 평수에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물보상을 분양 면적으로 한다.

제8조(시공사의 선정) 시공회사의 선정은 E이 선정하며, D 주식회사와 상의하며 공람 후 결정한다.

E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금액을 일체 D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E은 시공회사에 협의 후 예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D 주식회사와 E은 1997. 5.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2. C시장의 전체 지분 705평에 대하여 시공 후 125%를 건물 대물보상하며, 건물에 대한 보상은 지수평가제를 도입하여 지상1층과 지하1층에 한하여 산정하며 확정한다.

3. 잔여지분 중 설계감리비, 시공비 등은 분양시 우선 변제하며, 나머지 지분은 E 지분으로 확정한다.

4. 기타 발생하는 사업추진비(제 세금 및 각종 경비)는 E 지분에서 처리한다.

5. D 주식회사 조합원의 지분(상가)을 제외한 일반 상가는 E에서 분양한다. 라.

D 주식회사는 재건축조합인 원고로 그 조직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0. 1. 10.경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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