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7. 5. 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팔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E를 진맥한 후 ‘뼈 암이 있다.’고 말하면서 E의 팔과 다리 등에 침을 놓아 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 11.경과 2007. 5. 13.경에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침을 놓아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매회 10,000원씩 합계 30,000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인 피해자 E(여, 39세)가 뇌성마비로 인한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3.경 피해자 E에게 침을 맞으러 오라고 하여 침을 맞기 위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 E의 어깨, 팔, 부위 등에 침을 놓은 후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3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공과금과 집세를 못 내서 그러는데 3,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해
8.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