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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5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3』 피고인은 2017. 10. 17. 11:50경부터 13: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창구에서, D 계장에게 “4년 전에 수표를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면서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여자 차장이 퇴직하면서 보증금을 횡령했다, 왜 너희들은 모르냐! 너희들도 같이 횡령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 E 차장(46세)으로부터 만류 당하자, “은행 직원이 보증금을 횡령했다, 그 직원이 도망 갔다, 여기 있는 직원들도 도망간 직원과 같은 편이다, 달러($)를 은행 통장에 맡겼는데 은행직원이 횡령을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와이셔츠 입었다고 나를 깔보냐! 이 나쁜 새끼야! 얼굴도 못생긴 것이 꼴갑하고 있네! 너 정신이 이상해 이 새끼야! 너도 같이 횡령했으니까 너도 도둑놈이다! 니 자식도 그렇게 키울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전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4: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서부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31세)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피고인 자녀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못 빼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통장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은행 창구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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