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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1 2012고정300 (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녀 C가 결혼생활을 하다

사망한 전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지능이 낮고 우울증과 사치스런 생활을 하여 C의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그 돈을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2. 4. 12. 15:40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농협 F지점에 동거녀 C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C의 통장을 보여주며 “1억 원을 누가 인출했는지 거래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시누이 C에게 C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C 통장에 있던 1억 원을 찾아 어머니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냐고 말을 하자, C 예금통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사기꾼 아니냐”, “1억 원을 다 내놓아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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