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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39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7.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2고합3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5. 12. 20:45경 대구 수성구 C 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사귀었던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몰래 섞은 음료수 ‘비타-큐’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2고합1140]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E,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1. 12.경 E 등과 전국에 있는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불상 안에 있는 복장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E와 함께 2011. 12. 하순 ~ 2012. 1. 초순 14:00경 상주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절에서, E는 J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F을 위 절 근처에서 내려준 후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사찰 경내에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F은 법당 안에 있던 불상을 옆으로 제끼고 불상의 밑 부분을 뜯어낸 후 불상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슬, 목걸이 등이 있는 복주머니 4개, 고서 5권 등 합계 시가 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복장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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