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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9 2016가단73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2012. 11. 26. 원고는 C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2015. 4.경 원고와 C은 벚꽃놀이를 함께 가서 사진을 찍은 바 있고, 2015. 4. 20.경 사진을 찍어 함께 카카오스토리에 원고가 올린 바 있는데, 각 사진상으로 C도 손으로 브이(V)자를 그리고 있다.

2015. 4. 15.부터

4. 19.까지 원고와 C은 함께 태교여행으로 괌에 다녀온 바 있다.

2015. 6. 11. C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2015. 6. 30.경 C은 원고와 사이에 별거를 시작하였다.

2015. 7. 31. 원고는 C과 사이에 생긴 딸을 출산하였다.

2015. 8. 15.부터

8. 20.까지 피고는 C과 해외여행을 같이 다녀왔다.

2016. 5.경 C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6. 6. 22.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한 바 있다.

현재 피고와 교제중이다.

“2015. 5. 6. 원고에게, 은행에 다니는 유부녀 직원과 서로 마음을 확인했다. 사귄지 3개월 정도 됐다”라고 말한 바 있고, 그 때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과의 혼인생활 중에,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C은 2015. 1.경부터 이미 파탄관계에 이르렀고, 2015. 3.경 이혼합의에 이르렀다.

피고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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