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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3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E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월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상호 지인으로서, 피해자 F(25세), 피해자 G(42세)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의 가해자와 가해행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F과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소위 헤드락에 걸린 상태에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 이후 피고인들이 모두 둘러싼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 G는 피고인들 중 일부로부터 몸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그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때리는 피고인이 정확히 누군지 특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들 또는 일부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그 부분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심리절차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7. 10. 3. 05:30경 서울 성북구 H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이 “왜 욕을 하느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포함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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