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67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1.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B(3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감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해자 A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