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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정144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01. 09. 0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진술녹음 부분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제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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