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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단84
상해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 20:30경 경기도 하남시 E에 있는 F(이명 ‘G’) 운영의 ‘H’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 및 J, K,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양주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분에 박히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발로 차 위 탁자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충돌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9. 21:00경 어머니인 B으로부터 피해자 I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전화를 받고서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B의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면서 손에 든 핸드폰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 B의 진술 부분)

2. 증인 I, F, K의 진술

3.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4쪽) [피고인 A]

1. F,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치관치근파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앞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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