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 20:30경 경기도 하남시 E에 있는 F(이명 ‘G’) 운영의 ‘H’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 및 J, K,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양주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분에 박히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발로 차 위 탁자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충돌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9. 21:00경 어머니인 B으로부터 피해자 I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전화를 받고서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B의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면서 손에 든 핸드폰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 B의 진술 부분)
2. 증인 I, F, K의 진술
3.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4쪽) [피고인 A]
1. F,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앞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