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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056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579,068,566원 및 위 금원 중, (1) 50,000,000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5809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1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탑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엘지레컴: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유한회사 군장복층유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E: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 주식회사 E는 그 대표이사 F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 및 면책의 효력이 법인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주식회사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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