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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113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0,697,263원 및 그 중 31,271,763원에 대하여 1992.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약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신용보증신청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기술신보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B (2 피고 회사는 기술신보로부터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이 각 발행한 아래 일람표 기재 각 어음을 기술신보에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C C C A A A

나.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 (1) 피고들이 위 대위변제금 지급을 연체하자, 기술신보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 16255호로써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해 승소판결을 얻었고, 위 판결은 2005.11.8.자로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B E C A A

다. 원고의 채권양수 기술신보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시효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D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바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 및 면책의 효력이 법인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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