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749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14. 이 법원 2014하단2385 및 2014하면238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8. 21. 파산선고를, 같은 해 10. 28.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04. 11. 19. 이 법원 2004가소509402호로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141,355원 및 그 중 11,409,700원에 대하여 200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4. 11. 3. 이 법원 2014가소119952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달 17. 이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같은 달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고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의 효력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고, 한편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