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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정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 규모나 전체 피해 합계 금이 크지는 아니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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