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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71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한 뒤 피고인이 재산분쟁으로 이모를 떠밀어 죽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대장암 4 기 판정을 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어 내 어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취소하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린 직후 잠적한 다음 자살했다며 피해자에게 유골과 유서를 전달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범행은 폐 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및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의 수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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