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86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주 가량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1,703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어린 아들과 가족의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