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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노3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년인 G이 아니라 청소년인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당시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G 이었고, 담배를 교환해 달라는 G의 요구를 거부하여 다툼이 생기자 F이 이를 중재하면서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새로 담배를 구입하였으므로, 실제 담배를 구입해서 피우려는 사람을 F이 아니라 G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건넨 사실, 담뱃값도 F이 냈고, 당시 F이 교복 위에 패딩 조끼를 입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F이 청소년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과 G 사이에 담배교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F이 둘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려고 하는 등 개입하여 F은 다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포장을 뜯은 담배를 교환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F은 가게 밖에 있다가 다툼이 생기자 안으로 들어가 다 툼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며 G이 원하는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F이 돈을 주고 담배를 받은 것은 불필요한 다툼을 끝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음에 담배를 구입했던 사람은 G 이었고, 피고인은 G과 다툼을 벌이던 중 옆에 있던

F에게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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