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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1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은 고등학생인 F이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중, 우연히 이를 본 체육관 관장인 I이 F 등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행사하자 F 등이 I을 폭행죄로 경찰에 112 신고하여, 경찰에서 이를 조사하고 부차적으로 F이 담배를 구입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 점(증거기록 33, 43, 44면), I이 수사기관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F)이 D마트에서 담배를 손에 들고 나오면서 그 앞쪽에서 기다리던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F의 얼굴 등을 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3, 46면), F 및 당시 F과 함께 있었던 친구 J, K, L 등이 “당시 F이 담배를 구입한 장소가 D마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5, 26면, 공판기록 28면), I, F, J, K, L 등이 F이 담배를 구입한 장소에 관하여 한 진술 내용은 기록 전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고, 이들이 담배 구입장소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F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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