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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3:5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쌍용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 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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