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 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일명 ‘D’( 조선족) 는 2017. 무렵 중국 지린성 옌 지시에서 ‘E’( 조선족) 등과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7. 1. 말경 위 콜 센터 조직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탈하여 나온 다음 2017. 8. 경 무렵 자신이 총책이 되어 ‘F’( 조선족), ‘G’( 조선족), 피고인을 중간관리 자로 영입하고, 피고인을 통해 다른 조직의 콜 센터 상담원들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콜 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는 2017. 8. 경 중국 지린성 옌 지시 H 대학교 부근에 아파트 2개소를 임차 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F’, ‘G’, 피고인을 중간관리 자로 두고 I, J, K를 콜 센터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그 이후 L, M, N, O, P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 인을 상대로 차명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서울 중앙 지검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 수거 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 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 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