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1. 범죄단체의 개요 B(가명 ‘C), 성명불상의 가명 ’D‘(조선족)은 2016. 7.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E’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장집’에서는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는 취지로 속여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하고, ‘콜센터’에서는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4.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가명 ‘C’), 일명 ‘D’(조선족)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F(가명 ‘G’), H(가명 ‘I’), 일명 ‘J'은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K 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