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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조선족)은 중국 허룽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8. 6.경 C이 중국 옌지시에서 운영하던 콜센터 조직이 와해되자 D, E과 함께 C 운영의 콜센터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B은 2018. 7.경 중국 칭다오시에서 아파트 2개소를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D, E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두고 F, G, H, I, J, K, L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그 이후 M(조선족)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에 자금을 투자받아 공동 총책으로 참여시켰고 N, O, P, Q, R 및 피고인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한 다음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범죄단체는 중국 칭다오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M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D, E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F, G, H, I, J, K, N, L, O, P, Q, R, 피고인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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