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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가명 ‘C’), D(가명 ‘E’, ‘F’), G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총책이 H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팀장,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따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3. 4.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I(가명 ‘J’), K(가명 ‘L’)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두고 M(가명 ‘N’), O(가명 ‘P’), Q, R, S를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피고인(가명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AO’, ‘AP은행’ 등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D, G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I, K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M, O,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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