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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762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8]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된 토지 등의 소유자의 그 지구 내의 토지의 매도와 인가조건에 위배 여부

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의 입법취지 및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 도중에 그 취득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여 버린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인가가 되고, 그 시행자가 얼마만큼의 토지를 소유하든지, 또는 시행중 그 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든지 또는 매도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지구 내에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위와 같은 토지의 매도행위가 인가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그 구역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원활한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세부담의 경감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데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사업시행중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취득이 결과적으로 그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조례의 입법취지로 보아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위 조례의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면제에는그 부동산의 취득자인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의 완료시까지 그 취득부동산을 보유하여 그 사업시행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 도중에 그 취득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여 버렸다면 이를 사업시행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취득세 등 추징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한보주택주식회사 보전관리인 이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 12. 23. 서울 종로구 공평구역 제19지구 총면적 6,869.1평방미터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얻고서, 1986.2.26.부터 1987.7.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 내의 토지 3,551.3평방미터, 건물 7573.87평방미터를 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등의 면제사유인 ‘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1988.3.8. 위 사업을 원고와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는 사업변경시행인가를 받은 후 같은달 9.경 위 부동산 중 토지 43평방미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3,508평방미터 및 위 건물 전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1988. 11. 21. 위 매각부분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그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사업완료 전에 그 거의 전부를 공동사업시행자로 된 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는 원고를 시행자로서 인가한 인가조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거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의 내용 및 조건으로서 시행구역과 시행면적, 시행기간,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건축계획인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표시, 사업시행계획서, 규약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여 보유할 것은 그 인가내용에 포함하여 있지 아니하고 그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등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그 지구 내의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는 시행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행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인가가 되고, 그 시행자가 얼마만큼의 토지를 소유하든지, 또는 시행중 그 지구내의 토지를 매수하든지 또는 매도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지구 내에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위와 같은 토지의 매도행위가 인가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행자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인가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 시행자가 소유하던 토지 중 대부분을 그 시행중에 매도하였다고 하여 그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을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위 토지의 매도 후에도 원고는 법률상으로 공동사업시행자로 남아 있고 건축허가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 엄연히 그 시행자로 남아 있고, 또한 그 사업의 시행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그 사업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위 인가조건에 위반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 양도가 위 인가조건에 위배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후단부분에서 가사 원고가 법률상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 위 인가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 제2조에서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시행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위 부동산의 거의 전부를 위와 같이 타에 전매, 양도한 이상 원고가 시행자로서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례가 정한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을 추징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위 조례의 입법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그 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원활한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세부담의 경감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사업시행중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취득이 결과적으로 그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조례의 입법취지로보아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위 조례의 문구자체에 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면제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자인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의 완료시까지 그 취득부동산을 보유하여 그 사업시행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 도중에 그 취득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여 버렸다면 이를 사업시행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취득세 등 추징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규정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설사 부동산을 공동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로 부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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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3.선고 90구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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