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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461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원고를 위하여”를 “피고를 위하여”로, 2면 11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각 고쳐 적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2016. 1.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1. 7. 피고가 설립되었는바, 이하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가 2003. 6. 4.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낙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창립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대금 및 원고의 주요 업무범위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2003. 6. 28. 열린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인준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후 계약서의 문구를 정리하면서 컨설팅용역가계약서(을 제1호증)와 컨설팅용역계약서(갑 제6호증)가 각 작성되었는바, 거기에 원고와 피고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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