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표 중 “충북 청권군 C”를 “충북 청원군 C”로, 제3쪽 다항의 제4행 중 “2016. 3. 23. 한국산업단지공단의”를 “2016. 3. 23.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 및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3. 5. 29. 피고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