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하는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추후 건물 신축을 위해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할 경우 기존 담장을 철거하였다가 기존 담장의 경계대로 다시 담장을 설치해 주기로 2016. 9. 17.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M, P의 각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2016. 9. 17.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측(K)은 당시 ‘원고가 필요할 경우 피고가 침범 토지를 인도해주기만 하면 그때까지는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